"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안돼"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4-29 12:27:11

보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A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입고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여행자보험에서는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여행자보험은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기존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상 제한, 보상 범위 오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과 기존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식음료비나 숙박비 등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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