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8-14 12:28:3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마사회가 무기계약직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사회는 최근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5-1부(재판장 성충용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 전임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사회에 원고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06년 마사회는 계약직과 일용직을 이듬해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마 업무 특성상 금·토·일에 근무해야 했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매월 28시간 연장근로로 서로 합의해 기본급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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