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21 05:00:37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 악화가 체감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축은행 업황 악화에도 시장 자율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까다로운 인수합병(M&A) 요건 탓이다.
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지 시장 관심이 모아진다.
◇ 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기준 한시적 완화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대량의 예금인출,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지만,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은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감액, 경비절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0.5%다.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비율(NPL) 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규제비율을 맞췄지만,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이 높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M&A 규제 완화 실효성 관건...수도권 M&A 허용에 기대
저축은행업계가 M&A를 통한 대형화로 자산 건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M&A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현재 업계 2위 OK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우선 검토했으나 가격 부분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페퍼저축은행 실사에도 나서며 저울질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려면 이번 M&A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사실 M&A 규제 완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비수도권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4개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해 줬다. 하지만 비수도권 위주 규제 완화로 실제 M&A를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M&A 규제 완화에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도권 취약 저축은행의 M&A 허용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업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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