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3-26 12:25:33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약 430억9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시작됐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돌 활동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대리인은 "아이돌 활동의 핵심 시기가 소송으로 인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원고인 어도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건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의 범위가 다니엘 개인을 넘어 가족과 민 전 대표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및 위약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피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예 활동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의 가능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후,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멤버들의 거취는 갈렸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이후 하니의 복귀와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소식이 이어졌다. 민지의 경우 현재 거취가 유보된 상태로, 어도어 측은 "민지와는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향후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을 빠르게 도출할 방침이다. 다니엘 측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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