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6-07 12:20:15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을 내린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겨레가 7일 단독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인물들의 범죄 사실을 재구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 내란 모의에 가담했으며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