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20 12:19:13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소상공인, 임차인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대설피해를 입은 상가, 비닐하우스 등에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비닐하우스·상가의 대설·강풍 피해로 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풍수해보험금 건수가 119건이며,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면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할 시, 총 보험료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