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인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지난달 대설피해 10억8천만원 지급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20 12:19:13

자료= 행정안전부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소상공인, 임차인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대설피해를 입은 상가, 비닐하우스 등에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비닐하우스·상가의 대설·강풍 피해로 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풍수해보험금 건수가 119건이며,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면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할 시, 총 보험료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사진=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585.4%)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상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입자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도 50㎡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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