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9-18 12:22:23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이달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됐다. 관심을 받았던 마포구와 성동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허구역을 지난 2월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한 달 만에 내린 조치였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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