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1-27 12:16:48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불거진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
차은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납세 의무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한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회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년간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보답은커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을 거듭 밝혔다.
차은우는 향후 진행될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며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차은우의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탈세의 고의성 여부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한책임회사 전환 시 주소지를 강화도 장어집으로 변경한 점 등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연예인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을 활용한 세금 회피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차은우 측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대형 로펌인 세종의 조세 전문팀이 차은우를 대리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