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가상자산거래소 지각변동...위기의 업비트 vs. 기회의 빗썸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1-22 05:15:55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꼽힌다. 이중에서도 1위 업비트와 2위 빗썸이 국내 시장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위와 2위의 격차도 크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점유율은 70%대인 반면, 빗썸은 20%대에 불과했다. 

 

넘보지 못할 듯 했던 업비트가 최근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빗썸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업비트. (사진=두나무)

 

◇ ‘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제재 내달 이후 확정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최종 제재 수위는 대심제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감독당국과 제재 대상자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도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건 발견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 제한(일부 영업정지)을 비롯해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담은 조치안을 업비트에 사전 통보한 상태다.

 

(사진=빗썸)

 

◇ 빗썸, KB국민은행 계좌 변경으로 고객 유치 박차

 

업비트의 일부 영업정지가 점쳐지는 가운데, 2위 사업자인 빗썸은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빗썸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휴 은행 변경을 꾸준히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빗썸에서 사용할 원화 입출금 계좌를 사전 등록하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오픈했고, 국민은행 비대면 가입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빗썸과의 제휴 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은행은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고객이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 통상 일일 신규 계좌 개설 규모인 3000~4000건인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증가다.

 

금융권에서는 빗썸 고객들의 국민은행 계좌 가입뿐 아니라, 국민은행 고객들의 빗썸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단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가상자산 입출금 계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휴 수준을 더욱 높여 임베디드 금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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