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7-17 12:15:2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 관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 회계 규모는 4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앞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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