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8-22 12:13:12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추가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경기·서울시 복지재단, 금융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기업,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제수사과, 경기도 대부업 담당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238건에서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2024년 1만4786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9465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이에 ▲불법추심 즉시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 ▲유관기관 협력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 보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한 부여 등 수사·단속 강화 ▲제도 홍보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에 신고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고,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국민들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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