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계 반발에 '일감 몰아주기 총수도 원칙 고발' 지침 재검토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1-07 12:18:49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지원 등 사익편취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연루된 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7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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