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6-17 12:19:5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무려 1400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지만, 향후 '제재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운영 방식이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멤버십 가격 인상, '소비자 눈속임 의혹' 공정위 조사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게다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상품이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된다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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