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75세 이상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 추진

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4-09 16:33:5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우소연 특파원] 7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 부담률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9일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9일 전했다. 이는 막대한 금융소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파악의 사각지대에 놓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고령층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75세 이상 개인의 배당소득 등이 기재된 법정조서를 도도부현별 광역연합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이번 반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주식 배당, 양도 이익, 국채 이자 등이 원천징수로 종결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험료 산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상 금융소득의 약 90%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예를 들어 연금 230만 엔과 금융소득 50만 엔을 받는 후기 고령자의 경우, 확정신고 여부에 따라 창구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연간 보험료는 12만 엔에서 17만 엔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0~74세 고령자는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령별 대우 차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민당과 일본위신회는 연립정부 합의를 통해 연령에 구애되지 않는 진정한 응능 부담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전면적인 불공정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에서는 현역 세대까지 금융소득 반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금융 자산 보유액은 전 세대에 걸쳐 격차가 존재한다며,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해 금융 자산을 고려한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약 2년, 이후 실제 보험료 반영까지 추가로 1년 8개월이 소요되어, 법안 공포 후 완전 시행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시판약과 성분 및 효능이 유사한 OTC 유사 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습제, 항알레르기제, 해열진통제 등 77개 성분, 약 1,100개 품목이 대상이며, 약제비의 4분의 1을 환자가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어린이, 암 환자 등 의료상 장기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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