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6-01-25 12:11:13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해당 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로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사안임을 지적하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며, 과거 상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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