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이자 원금 넘으면 계약 무효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4-08 12:09:19

대부업 불법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대부업자가 받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다. 성착취,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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