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6-02-25 12:17:02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사안으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5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며,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의 방침에 따라 주주총회 시즌 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강제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향후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 역시 엄격한 소각 기한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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