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비법? 모르고 따라하다가 불공정거래로 적출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5-21 12:06:35

가상자산 가상화폐 코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알려진 비법들을 거래에 이용하다가는 자칫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과징금 등 대상이 되는 만큼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도입된 후 작년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예방 조치를 한 투자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며,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한다"며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거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에 단기간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안내했다.

 

API를 통한 자동 매수·매도 과정에서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가장매매로 적출될 수 있다.

 

다수 계정을 운영하면서 API를 통해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설계하고, 해당 계정간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통정매매로 적출될 수 있다.

 

내부자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등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역시 미공개정보로 불공정거래 행위다.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들은 금감원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돼 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