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횡령 미반영 스포츠서울 전 임원 4명에 과징금 13 2억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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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1-29 12:05:04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스포츠서울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전 경영진에게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과거 발생한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볼 때, 2017년에는 21억2700만원, 2018년에는 176억9500만원의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되었으며, 연결 기준으로는 2018년에 276억9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전 임원진에게 개인별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부사장, 전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3억4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전 대표이사에게는 3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4명에게 부과된 총 과징금액은 13억2000만원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1년,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및 시정 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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