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29 12:05:03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재의요구 사유로 그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했으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제한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로, 그는 그동안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다음 달 초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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