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횡령 규모 594억원…"솜방망이 처벌이 근본적 문제"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12 12:02:28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최근 6년여간 총 264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63억원, 농협은행에서 31억원 등 총 594억원(26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59%에 불과해 244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또 횡령사고 발생시 적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협이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고,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7년 11개월 소요됐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턱없이 약했다.

농축협에서 발생한 238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 총 682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해직'은 674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견책' 및 '개선 요구'로 마무리된 건은 3478건으로 전체의 51%에 달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횡령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횡령일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농축협의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주는 농협중앙회가 근본적 문제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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