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 담보채권을 보유한 메리츠금융의 자금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법정관리와 관련해 홈플러스의 담보채권(신탁)을 보유중이나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 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되어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조기상환부담(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