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두나무 "향후 방안 논의중"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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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2-26 12:02:06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조치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두나무는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신규 고객들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지만 가입이나 매매, 교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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