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2-31 12:08:1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한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하고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대방건설, 우미건설, 중흥건설 등 3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당지원 행위는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올해 공정위는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와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2월 대방건설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구교운 회장의 2세인 구찬우 사장이 소유한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혐의로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체 사업성 검토 결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6월에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계열사들이 약 10년에 걸쳐 3조 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넘겼다.
이로 인해 중흥토건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크게 상승하는 등 경영권 승계 목적을 위한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7월에는 CJ와 CJ CGV가 경영 위기에 처한 계열사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투자를 가장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한 부당 지원 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65억 41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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