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6-23 12:02:5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진에어 직원들의 잇따른 내부 고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객실 승무원의 법적 근무 시간 초과 여부 등 전반적인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특별 점검에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인력 부족에 대한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만을 인지하고 개선 대책 마련과 이행을 진에어 측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진에어 소속 정비사라고 주장하는 한 사용자가 "진에어 취항 공항 중 일부는 항공기 시간대가 겹쳐, 정비사 혼자서 여러 대의 항공기를 번갈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발했다.
그는 이어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항공기에 대한 점검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현직 기장이라고 밝힌 또 다른 조종사는 '7, 8월에는 진에어를 타지 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으며, 객실 승무원 또한 기내 안전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외에 착륙 후 객실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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