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14 12:05:01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로 미국 시장에서 장기간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반입을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ITC의 예비 판정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지난 7월 11일 BOE와 그 자회사 8곳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OLED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인 제재 기간과 판정 이유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확보된 판정문에 따르면 ITC는 삼성이 OLED 세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여 BOE 패널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ITC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한국 OLED 기술의 우위를 인정하고,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 BOE, 애플 아이폰16시리즈 소형 OLED패널 공급
BOE는 현재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교체 부품용 소형 OLED 패널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판정이 확정되면 BOE는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997년부터 OLED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반면 BOE는 2013년에 OLED 투자를 시작, 4년 만에 양산을 시작했지만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증거는 부족했다.
오히려 삼성디스플레이의 전·현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협력사와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ITC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BOE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ITC는 "삼성의 보안 조치가 매우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BOE가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했다"며 "이는 삼성에 실질적인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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