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5-13 12:03:34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금호타이어가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무직 노조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낸 지 3개월 만에 나온 첫 공식 판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곡성공장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광주 노동청 관할 내에서 사무직의 현장 투입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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