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두산로보틱스·마녀공장 등 53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1-30 12:16:03

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두산로보틱스, 마녀공장 등 53개사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인바이오젠을 비롯해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은 마녀공장, 밀리의 서재 등 47개사 1억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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