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10-02 12:00:3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주도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24회에 달하게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에 재가함으로써 거부권 행사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4번째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과 향후 정국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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