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시 연간 세수 1.3조원 감소…"세수 포기 자처"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1-03 11:57: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세가 3년간 4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정부도 2025~2027년 총 4조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금투세 5000만원이 공제되면 약 15만명(2.5%)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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