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연장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8-21 11:56:1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 정세 격화 우려 등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경감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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