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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3-26 11:56:5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거짓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를 적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상장사 9개사는 거래가 정지되기 전 2년 동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3237억 원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상장사 중 한 곳은 상폐될 위기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거액의 유상증자를 통해 상폐 요건을 피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켜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 합동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상장 부적절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조사 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2국이 합동해 연중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 등 15개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나머지 22개사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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