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식품업계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의 사업본부장 A 씨가 구속기소되면서 수사가 경영진 책임으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담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업계가 전했습니다. 검찰은 8년 동안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맞추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상 대표이사 임 모 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무자만 재판에 넘겨지고 의사결정 정점의 책임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더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당 담합은 단순한 거래 질서 위반을 넘어 식품 원가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재판과 수사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