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19 11:54:20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검찰이 공적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19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밝혔다. 전직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비 등에 총 1억65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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