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11 11:54:27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제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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