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2-19 11:52:09

공매도 C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31일 자본시장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으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금융위에 상정 및 개정될 예정이다.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와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도 이를 알려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다음 달 31일 시행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춰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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