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10 12:00:4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불거진 '티메프 사태' 재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는 금융채권 상환 유예 및 협력업체 채무 전액 변제를 포함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휴사가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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