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21 11:51:07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법원이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결 선고에 대한 촬영 및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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