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21 11:51:09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지난달 21일 재개한 지 한달 만의 결정이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 계획이 있어도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도주택 잔금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으로 관련 지역 부동산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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