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STO 법제화 강조..."찬반 논할 단계는 지났다"

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28 11:51:24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디지털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STO)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STO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틀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STO가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임을 강조하며, 이런 변화가 곧 공정거래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주장해왔다.

 

그는 "STO가 제공하는 다양성은 산업 발전과 공동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그릇"이라고 비유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STO에 관하여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시 이런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방안과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겸 의원은 디지털자산 전반에 관해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 패키지(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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