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7-16 14:38:18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당국의 소명 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16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방 의장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행정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다.
방 의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허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기존 투자자들의 하이브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된 이후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공모가 13만5000원으로 상장 첫날 상한가인 35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사모펀드들이 상장 직후 매물을 대량 출회하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넘기게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정산받은 4000억원이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주주계약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로 인해 상장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 의장 측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했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방 의장 본인과 대리인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소명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천명한 가운데 주요 인사에 대한 첫 고강도 제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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