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 도입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12 11:50:19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명의도용 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2일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케이뱅크가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사칭,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 금융사 앱을 설치해 자금을 빼내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모바일 기기 변경 또는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케이뱅크 측은 본인 확인 과정을 통해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를 통해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가입이 완료된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내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전무)은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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