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은행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유연한 대응 기대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12-02 05:00:18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 요건 강화가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권은 기민한 자본정책을 통해 배당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은행 중심으로 감액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유연한 대응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재 개편안 합의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 대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이 내려간 것이 긍정적이다. 
과세표준 3억~50억원 구간은 25%(이하 지방세 제외)로, 50억원 초과는 30%로 하향된다. 
분리과세 혜택 적용 시기도 2026년 1분기 분기배당에서 2025년 4분기 기말배당으로 앞당겨졌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50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최고세율이 25% 이하로 낮아졌고, 시행 시기도 1년 단축됐다"라며 "반면 고배당 기업 요건은 기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신한투자증권

◇ 은행권, 고배당기업 요건 강화 부정적 
다만 은행권에 이번 고배당기업 요건 변화는 부정적이다. 
고배당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우수형)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노력형)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우수형)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시(노력형) 혜택이 적용됐다. 
우수형 요건은 동일하되, 노력형 요건을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업 특성상 기존 노력상 요건 충족은 쉬웠지만, 자사주 매입 위주로 주주환원 확대 계획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비중을 줄이거나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된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주환원 믹스 변경 통한 유연한 대응 기대   
이미 대다수 은행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금 배당 확대 필요성이 증대됐다. 
백두산 연구원은 "은행권은 고배당기업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민한 자본정책을 통해 결국 배당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 은행별 기말배당액을 132억~1726억원, 연간 배당성향을 0.1~3.4%p 상향하고,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확정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2025년 기말배당을 일정부분 늘리는 것은 은행별 여건에 따라 충분히 고려할만한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감액배당을 결의해 투트랙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에도 무게가 실린다. 시중은행은 법상 감액배당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자본준비금이 수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백 연구원은 "2026년 주주총회 때 감액배당을 결의할 경우, 2026년 4분기 배당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라며 "2026년 1~3분기 배당은 2026년 배당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 연구원도 "은행권은 세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형은행 중심으로 감액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향후 주주환원율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효과로 실질 주주수익률은 상승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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