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1-24 11:49:22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사상 첫 중징계를 통보했다.
24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되던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로,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는 신규 펀드 조성 등 영업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통상 사전 통보 후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이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도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재 절차를 미뤘지만, 지난 8월 이찬진 원장 취임 후 홈플러스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GP 등록 요건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GP 등록 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기업가치를 지키려는 조치였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GP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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