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현대제철 인천공장, 법 위반 무려 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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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3-20 11:48:0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무려 2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노동청)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2주간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집중 감독을 한 결과, 무려 246건(협력업체 포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총 209건이 적발됐습니다.

중부노동청은 총 법 위반 사항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된 31건에 대해서 정식 입건해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나머지 법 위반 2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6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노동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미설치, 공장 출입구 비상경보 장치 미설치, 끼임 방지를 위한 회전체 미설치 등이 이번 감독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독 사고가 발생한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A업체는 총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청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A업체는 관리 감독자에 대한 분기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자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2월 6일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수조에 있는 찌꺼기와 폐수를 저장 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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