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 2024-02-13 11:51:43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전세사기로 전세사기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약관의 주요 내용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장 조건이 명시된 약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한 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할 경우 전세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간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이라 보험계약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 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도 나머지 가족이 해당 임차 주택에 거주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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