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4-23 14:02:35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바디프랜드가 사내 불륜을 일으킨 본부장에게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바디프랜드 전 본부장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용 금액은 청구액 3억4000만원 가운데, 8400만원이다
A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사측으로부터 2만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사내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임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후 A 전 본부장은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받는다. 하지만, 결국 A 전 본부장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2018년 4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스톡옵션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관 조항을 인용해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그해 6월 A 전 본부장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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