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尹, 전직 대통령 특권 박탈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4-04 11:47:1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여러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계속 지원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퇴임 후 5년간 경호를 받으며 필요 시 최대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 상실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잃게 되어, 비상계엄 사태나 기타 의혹들에 대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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