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10 11:49:1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한 시민사회단체는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후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246억 원에 매입한 것이 과도한 대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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