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사각지대 막는다…다음 달 18일부터 이의 신청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6-04-23 11:45:4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의 소득 반영 시차로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실제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높은 보험료 기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국민도 증빙서류를 갖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창구는 국민신문고 온라인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이며, 접수 후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신속하게 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 본인이 납부 금액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건보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에 실제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불가피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일자리를 잃은 경우 현재 사정은 어렵지만 과거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 기록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에 신생아가 출생하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이며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전부터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정당한 탈락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앞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도 같은 방식의 이의신청이 운영된 바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계층별·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그 외 지역은 15만원이 지급되며,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에 사는 경우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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